'울산체육회' 투명한 회계처리 및 장기근무를 해소 하고 순환근무 방식으로 전환해야, 정치락 시의원

울산포스트 | 기사입력 2023/03/21 [08:19]

'울산체육회' 투명한 회계처리 및 장기근무를 해소 하고 순환근무 방식으로 전환해야, 정치락 시의원

울산포스트 | 입력 : 2023/03/21 [08:19]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치락 의원입니다.

 

얼마 전 울산시 체육회를 이끌어갈 제5대 체육회장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김철욱 신임회장은 울산체육 100년의 초석을 다지고 시민들이 양질의 문화와 체육을 마음껏 누리도록 생활체육 활성화에 주력을 다하겠다고포부를 밝혔습니다.

 

울산시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해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과체육인의 인권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입니다.

 

체육회는 73개나 되는 회원종목단체는 물론 구·군체육회와 같은 회원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울산시에서 지원하는 예산만 하더라도 법정운영비, 전문체육사업비 등 185억원에 달합니다.

체육회는 사단법인의 형식을 띄고 있지만, 설립 목적이나 보조금 규모를볼 때 공익 법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조직과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회와 관련하여 좋지 못한 언론보도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 창녕군 체육회에서 직원이 2015년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에 걸쳐 보조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퇴직적립금과후원금 등을 횡령하였으며, 인천 동구체육회에서는 직원이 보조금 16000만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회 유정주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여 2017년부터 20229월까지 발생한 전국 체육회에서 징계한 건수는 115건이나 되며, 그 중에서 회계관련 징계가 4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렇듯 체육회와 관련된 보조금 횡령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데는 예산은 막대한 데 비해 회계관련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변경없이 장기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비리를 저질러도감사를 받지 않고는 밝혀지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울산시 체육회는 361단의 조직과 25명의 직원으로순환보직이 가능한데 반해, 구군 체육회는 사무국장 등 담당자 1~2명 밖에 되지 않아 순환보직이 어렵습니다. 거기에다 체육회 직원은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년이 보장되어 있어, 퇴직 때 까지 담당자 변경없이 계속해서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장기근무로 인해 회계 부정이 발생할 우려가 높으며 창의적이고 새로운 업무 개발보다는 연례 반복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어 체육회 발전에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우선, 시 체육회는 이런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해야 합니다. 회계부정을 방지하고 창의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 및 구군 체육회간 또는 구군 체육회간 인사교류 등 순환근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방식은 파견형식이든 인사교류 형식이든 장기간 근무를 방지하고 순환할 수 있는 체계라면 형식은 상관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임직원 회비 등 세입과 세출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도 필요합니다. 울산시 체육회의 경우 인사, 회계 등에 대한 규정은 사무처 업무 규정뿐이지만, 서울시 체육회의 경우 인사, 복무, 보수 등 인사관련규정과 회계, 여비 등 회계 관련 규정이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체육회는 울산체육의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시기인 만큰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기초를 탄탄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육회가 원활하게 순항할 수 있도록 체계적 시스템을 갖춰야 할 시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 및 구군 체육회의 예산규모와 시 및 구군에서 지원하고 있는개별 사업 및 보조금 현황은?

 

둘째, 회계 부정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인사 및 회계관련 규정을 마련

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인사나 회계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시 체육회도 인사나회계관련 세부규정을 마련할 계획은?

 

셋째, 합니다. 울산시체육회 사무처업무규정 제41조에 직원을 회원단체(구군 체육회 등)에 파견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와 구·군 체육회간, ·군체육회간순환근무(파견) 계획은?

 

새로 출범하는 울산시 체육회가 울산시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시민이 주인되는 체육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울산시와 울산시체육회,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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