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부동산 전세사기 예방 및 방지대책’마련 ‘전세사기 예방 공동 협력체계 구축’등

“부동산 전세사기 예방이 우선이다”

울산포스트 | 기사입력 2023/01/31 [08:43]

울산시, ‘부동산 전세사기 예방 및 방지대책’마련 ‘전세사기 예방 공동 협력체계 구축’등

“부동산 전세사기 예방이 우선이다”

울산포스트 | 입력 : 2023/01/31 [08:43]

 최근 주택가격 하락으로 전국적으로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일하거나 오히려 전세가가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전세사기 유형도 지능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울산지역 부동산 전세사기 예방 및 방지 대책을 긴급 수립하고 2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중개업소 불법중개행위 특별점검전세사기 감시(모니터링)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 운영 전세사기 예방 공동 협력체계 구축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 대시민 홍보등으로 짜였다.

울산시는 먼저 지난해 하반기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10개 지역을 중심으로 시와 구군 합동으로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불법 중개행위, 중개대상물 권리관계 설명 여부 등을 특별 점검한다.

아울러, 지역별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기존 부동산시장 감시단(모니터링단)’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한다.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 적정 여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등을 안내한다.

울산시와 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 등이 참여하는 전세사기 예방 공동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참여 기관별 대응 역할에 총력을 다하고 추가 대응책도 마련한다.

또한, 전세사기 예방 체크 리스트,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 피해 유형집중 홍보활동도 실시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임차인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공개시스템을 통해 주변 거래시세 확인과 선순위 권리관계를 꼼꼼하게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란다.”면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는 계약당일 확정일자 부여,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제도를 활용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울산 부동산 전세사기 예방 및 방지대책 요약. .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토지정보과 박미순(052-229-4452)에게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부동산 전세사기 예방 및 방지대책

 

추진배경 및 필요성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임대료 반환 불가로 청년세대 피해 집중, 계약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유형 지능화

높은 전세가율과 및 갭투자 전세계약 만료시점이 ‘23년 하반기로도래,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발생 우려

2022년 울산 전세가율 80%(전국 73.6%), 2022년 하반기 보증사고 10(전국3,427)

전세사기 예방 및 방지대책

방지대책

추 진 내 용

비 고

부동산중개업소특별점검

- 기간/지역 : 2~3/보증사고 발생 지역 등

- 단 속 반 : 3(2, 1)

- 주요내용 : 불법 중개행위 전반 점검, 위법행위 적발 시 수사요청

 

전세사기 모니터링

- 시기/인원 : 2/ 30(공인중개사)기존 부동산시장 모니터링단 활용

- 주요내용 : 지역별 전세사기 발생 및 의심동향 유선보고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운영

- 시기/장소 : 2/토지정보과 사무실 내 설치

- 대 상 : 부동산 계약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 주요내용

중개사무소 등록여부 및 계약서 작성 적정여부 등 상담

주택임대차 분쟁 및 피해구제, 법률상담 등 관련기관 안내

 

전세사기 예방공동 협력체계구축

간담회/대상 : 2월 초 / ,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울산지부)

- 주요역할

() 예방활동 총괄, 상담센터 운영, 중개업소 특별점검, 홍보

() 중개업소 점검, 보증사고 우려지역 신고접수, 보증보험 가입 안내

(협회)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중개대상물 권리관계 확인설명 철저,

윤리교육 강화

 

홍보활동

-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 및 피해 유형 대시민 집중 홍보

언론보도, 시와 구군 홈페이지, sns, 인스타그램, 반상회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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