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사업’확대 추진

내진성능평가비 및 인증수수료 지원 신축건축물 인증 시 취득세 5% 감면

울산포스트 | 기사입력 2021/02/10 [08:34]

울산시,‘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사업’확대 추진

내진성능평가비 및 인증수수료 지원 신축건축물 인증 시 취득세 5% 감면

울산포스트 | 입력 : 2021/02/10 [08:34]

울산시는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활성화하여 지진에 안전한 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2021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사업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내진성능 평가와 인증 절차를 통해 내진 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인증마크를 부착하여 시민들이 지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울산시는 2019년부터 민간 건축물의 자발적인 내진 보강 활성화를 위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건물의 내진성능을 평가하고 설계와 시공의 적정성에 따라 설계인증시공인증두 종류로 구분해 인증한다.

설계인증’*은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고 이용하는 시설물의 내진설계가 확인될 경우이며 시공인증’**은 내진설계와 내진시공이 모두 확인될 경우 부여한다.

* 설계인증 : 성능평가보고서 검토를 통해 내진설계기준의 만족여부 확인

** 시공인증 : 구조감리보고서 검토를 통해 완공 도면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

신청방법은 해당 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군 안전총괄·관리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하면 된다.

민간건축주들이 인증을 신청하면 내진성능평가비용의 90%(최대 3,000만 원), 인증수수료의 60%(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 시설물 인증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까지 한도가 500만 원이었던 인증수수료를 1,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보조금은 내진성능평가 완료 후 평가비용을 선지급, 인증완료 후 인증비용을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더불어 올해부터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됨에 따라 신축 건축물이 인증을 받으면 취득세 일부(5% 이내)를 감면하는 제도도 도입해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손연석 시민안전실장은 건축물에 대한 자발적 내진보강을 유도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지진에 안전한 도시 울산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0년에 인증을 획득한 삼성에스디아이(SDI)의 지원동은 2007년에 준공된 업무시설이고, 대공원코오롱파크폴리스는 2009년에 준공된 공동주택으로 두 곳 모두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충족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인증심사를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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