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형 의원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 '울산광역시 자치경찰 출범에 따른 추진계획'

울산포스트 | 기사입력 2021/01/27 [08:45]

김미형 의원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 '울산광역시 자치경찰 출범에 따른 추진계획'

울산포스트 | 입력 : 2021/01/27 [08:45]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울산광역시 자치경찰 출범에 따른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된 경찰법에 따르면도경찰청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협의 하에 전면시행 전 시범운영을 할 수 있도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울산시의 입장 및 향후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도입착을 위해 지난해 9월 관련부서와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전문가 토론을 거쳐 12월 본격 출범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올해 11일에는 정책기획관을 단장으로 자치경찰준비 TF팀을 신설, 본격적으로 자치경찰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7월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전에 5(예정) 시범운영을 목표로, 1. 15. 사무국 구성안을 수립하여 관련 조례(울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울산시 공무원 정원조례)를 입법예고하였으며 2월 의회심사를 거쳐 3월에는 공포시행할 계획입니다.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할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세부규정 등 행정안전부(경찰청)의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1월 추천기관 설명회를 시작으로 2월에는 위원추천위원회 구성, 3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임명, 4월부터는 자치경찰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치경찰사무 처리에 필요한 위임조례 제정 및 예산편성, 시설장비 확보 등 향후 일정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경찰법 시행령에서는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를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데,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시행 초 사무의 중복 및 혼선을 막기 위한 울산시의 준비상황 및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사무의 중복 및 혼선을 막고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을 확정하기 위한 표준조례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으며, 도와 시도경찰청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시행초기 시민들의 혼선 및 치안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는 타 시도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통해 행안부의 표준조례()에 자치경찰사무가 명확히 획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며 또한, 울산경찰청과 협력하여 자치경찰제가 안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부서: 정책기획관 지방행정사무관 최광익(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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