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형 의원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 '울산광역시 자치경찰 출범에 따른 추진계획'
울산포스트 | 입력 : 2021/01/27 [08:45]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울산광역시 자치경찰 출범에 따른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개정된 경찰법에 따르면‘시・도경찰청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협의 하에 전면시행 전 시범운영을 할 수 있도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울산시의 입장 및 향후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市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도입・안착을 위해 지난해 9월 관련부서와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전문가 토론을 거쳐 12월 본격 출범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에는 정책기획관을 단장으로 자치경찰준비 TF팀을 신설, 본격적으로 자치경찰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 市는 7월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전에 5월(예정) 시범운영을 목표로, 1. 15. 사무국 구성안을 수립하여 관련 조례(울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울산시 공무원 정원조례)를 입법예고하였으며 2월 의회심사를 거쳐 3월에는 공포ㆍ시행할 계획입니다.
○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할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세부규정 등 행정안전부(경찰청)의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1월 추천기관 설명회를 시작으로 2월에는 위원추천위원회 구성, 3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임명, 4월부터는 자치경찰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자치경찰사무 처리에 필요한 위임조례 제정 및 예산편성, 시설・장비 확보 등 향후 일정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〇 두 번째, 경찰법 시행령에서는‘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를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데,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시행 초 사무의 중복 및 혼선을 막기 위한 울산시의 준비상황 및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〇 경찰청에서는 사무의 중복 및 혼선을 막고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을 확정하기 위한 표준조례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으며, 시・도와 시・도경찰청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〇 시행초기 시민들의 혼선 및 치안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市는 타 시ㆍ도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통해 행안부의 표준조례(안)에 자치경찰사무가 명확히 획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며 또한, 울산경찰청과 협력하여 자치경찰제가 안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〇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부서: 정책기획관 지방행정사무관 최광익(☎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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