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2021년 개인·법인 등록면허세 부과 - 전체 1만5,067건, 6억3,200만원 규모...오는 16일부터 2월 1일까지 납부 독려
울산포스트 | 입력 : 2021/01/11 [08:53]
울산 중구(구청장 박태완)가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5,067건에 6억3,200여만원을 지난 7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체 1만4,549건에 5억9,900여만원 보다 5.3% 가량인 518건에 3,200여만원이 증가한 수치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를 받거나 변경하는 사람에게 면허마다 부과된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또는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차등 적용된다.
유흥주점과 대부 업, 여행업 등 1종은 6만7,500원, 해외건설업 등 2종은 5만4,000원, 통신판매업과 노래연습장 등 3종은 4만500원, 부동산중개업 등 4종 2만7,000원, 세탁업 등 5종은 1만8,000원이다.
이번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2월 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현금과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 은행현금자동입출금기, 자동이체와 위택스(www.wetax.go.kr/), 지로(http://giro.or.kr), 가상계좌, 모바일 금융앱, ARS(☎080-858-3110) 전화 납부 등을 이용하면 은행에 가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면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구 세무1과 구세팀(☎290-3370~3376)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의하면 된다.
중구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징수금 전액이 중구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금액은 적어도 납기를 놓칠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체납처분 등의 행정제재가 뒤따르는 만큼 납기 내에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울산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