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출산 정책

울산포스트 | 기사입력 2020/12/14 [12:19]

결혼과 출산 정책

울산포스트 | 입력 : 2020/12/14 [12:19]

UN 보고서는 낮은 출산율의 원인으로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일·가정의 양립의 어려움, 양성 불평등, 육아 부담, 주거 부담, 가족 규범의 변화를 들고 있다. 가족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지만 여전히 혼인 관계를 중시하는 규범으로 혼인 관계에서의 출생이 98.1%인 우리나라에서 출산의 첫 관문은 결혼이다. 혼인 건수는 1981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혼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은 일자리와 주거 문제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상용직 근로자는 임시·일용직 근로자에 비해 결혼 확률이 4.4p% 높으며 월평균 임금이 100만원 증가하면 혼인율은 3.1%p 증가한다. 일자리의 질과 급여 수준이 결혼 여부를 좌우한다. 이전 정부에서 추진됐던 노동 개혁 5대 법안과 2대 지침은 폐기하고, 입맛에 맞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만 불균형적으로 채택한 이 정부의 반시장적 노동정책은 한창 일해야 하는 30~50대 일자리 수를 줄였고, 청년들은 입시보다 더 힘든 취준생의 긴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이제 노조법 개정으로 해고된 근로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해 사업장 생산과 업무시설을 점거할 수 있게 됐으니 노동시장은 더 얼어붙을 게 뻔하다.

주거 여건 역시 결혼에 중요하다. 그런데 현 정부의 임대차 3법은 전세난을 부추기고 월세를 폭발적으로 올리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로 인해 주택임대차 재계약 시 전월세 금액을 최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게 되자 임대인이 처음 계약할 당시 임대료를 높게 책정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 계약갱신청구권은 향후 임차인이 거의 무조건 2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은 계약 초기 전세금을 한꺼번에 올리려 하고 있다.

결국, 제도 취지와 달리 임차인이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또, 집주인은 낮은 금리 때문에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고, 임차인은 전세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전세를 구할 수 없어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거주의 불안정성이 혼인율에 미치는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자가 거주에 비해 전세 거주는 결혼 확률을 4.4%p 감소시킨다. 월세 거주는 12.3%p나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온다. 경제학자 10명 중 7명이 반대하는 반시장적인 임대료 상한제 도입은 전월세 물량을 줄였고, 살고 싶은 집은 제때 공급하지 않아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렸다. 월급을 꼬박꼬박 모아 내집 마련을 꿈꾸던 젊은 세대에게 넘을 수 없는 상실감의 벽만 만들어 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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