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노동자를 위한 지방정부의 지원대책이 시급하다

울산포스트 | 기사입력 2020/12/10 [09:16]

배달노동자를 위한 지방정부의 지원대책이 시급하다

울산포스트 | 입력 : 2020/12/10 [09:16]

배달노동자 사고 경험 71.4%로 전국 최고, 산재보험 가입은 23%로 최저

지난 2년간 일반건강검진 미수검 60%, 안전보건교육 46.9% 받지 않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가 확산됨에 따라 배달서비스 시장이 급격하게 증가한 반면 배달노동자의 노동환경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가운데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지난 6월 진행한 배달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다양한 앱을 이용하여 음식을 배달하는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계약현황, 노동실태, 산업안전과 정책개선방안, 노동자 건강실태를 조사한 것으로 한국비정규노동단체네트워크(의장 이남신)가 울산을 포함한 전국 14개 지역에서 공동으로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배달앱 이용 배달노동자는 1,628명으로 울산은 100명이 참여하였고, 울산 배달중개업체 FGI에 따르면 배달중개업체에 등록되어 실제 배달을 하는 울산의 종사자수는 1천여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울산지역 배달노동자의 평균연령은 38.4, 평균근속은 4.2년으로 전국 평균(35.1)보다 높고, 근속기간은 전국 평균 4.3년보다 낮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80.6%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배달 일만 하고 있었고, 배달업체와 배달노동자간에는 계약이 명확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수 등 계약 내용은 배달업체가 결정하고, 배달노동자의 92.4%1개 배달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 근무일수는 6.2일로 전국 평균 5.7일보다 높았고, 주중 하루 평균 배달하는 시간은 10.3시간으로 전국 평균 9.6시간보다 높게 나타났다. 장시간 노동의 원인은 수수료 형태로 보수를 받는 업무특성과 주말에도 배달이 적지 않은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배달 건당 수수료는 2,845.9원으로 전국 평균 2,960.6원보다 낮았다.

 

배달노동자들은 배달업체 및 중개업체로부터 업무내용이나 업무지시를 상당히 받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안전교육은 46.9%가 받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응답자의 71.4%가 크고 작은 사고 경험이 있었는데 전국 지역 중 사고비율은 울산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고 유형은 오토바이 주행 중 넘어지는 사고가 71.4%로 가장 많았고, 사륜차와의 사고도 절반 이상인 69.4%로 나타나 상당히 위험한 가운데 배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참고. 울산지역 이륜차 교통사고 건수는 2017386, 2018384, 2019476, 올해 8월말 기준 312건으로 증가세임.경상일보.2020.09.13]

 

사고시 상대방에 대한 보상과 본인치료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고시 상대방에 대한 배상은 보험회사가 83.1% 가장 많았지만, 본인이 다칠 경우는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는 비율이 50.0%로 낮았고 본인이 직접 치료하는 비율이 48.8%로 크게 높았다.

 

산재보험 가입유무를 물어본 결과 가입이 23%로 전국 평균 54%의 절반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로는 36.0%가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많았고, 배달업체도 산재보험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노동자의 건강에 대한 질문에는 지난 2년간 일반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60%로 나타났고, 응답자의 50% 이상이 상·하지 근육통과 전신피로를 호소했고, 이와 같은 건강상의 문제가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배달노동자의 부당한 대우 경험은 지역별로 편차가 있었는데, 울산은 잘못이 없는데도 부당한 질책을 받았다는 응답이 23.2%로 높게 나타났다. 부당한 행위를 일삼는 집단의 경우는 내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회사의 경우 임금체불과 위협적인 행동이, 음식점 점부의 경우는 이유없는 부당한 질책과 언어폭력 높게 나타났다. 한편 고객은 언어폭력과 위협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배달노동자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종합보험료 등 보험료 부담완화, 고용보험 가입, 라이더들에 대한 안전훈련 교육, 고객과의 분쟁해결 절차 마련 등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비대면 노동시장이 확대되면서 플랫폼 노동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성 등 제도적 쟁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조사결과 울산의 경우 배달노동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방안과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부담에 대한 지원정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노동강도는 높아지고, 사회적 보호로부터 취약한 배달노동자에 대한 지방정부와 시민들의 관심과 지원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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