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1급정비소용 업무용토지를 비업무용(나대지)로 장기간 세금 중과 정정청구"

울산포스트 | 기사입력 2020/11/09 [10:30]

"자동차1급정비소용 업무용토지를 비업무용(나대지)로 장기간 세금 중과 정정청구"

울산포스트 | 입력 : 2020/11/09 [10:30]

최근 Y씨는 중구청 세무과에 ‘1급정비공장’ 허가를 받아 10년째 영업을 하는 토지를 비업무용 나대지로 계속 세금을 과징여 종부세까지 물게되어 정정청구 합니다

내용

울산지 중구 우정동 276-71 번지 일원 400여평에 정비공장 시설(검축물 및 기계장비설치)을 하고 영업을 해오고 있은데 중구청 세무과에서는 이를 비업무용이라고 하여 276-71외 부속 공장부대시설사업장 면적 작업장·검사장·사무실·부품창고 등의 총면적 1천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함)은 건축물이 없다고 하여 비업무용(나대지)로 계속 세금을 중과하여 억울한 종부세까지 물게되었다고 청첮청구를 요구했다.

그러나 중구 세무과 담당은 종전대로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만약 식당 앞에 주차장이 있다고 식당 전용 업무용이 될 수 없다는 정혀 엉뚱한 예을 들면서 정정을 불허했다.

 

Y씨는 당초 위 3필지를 1급정비공장 부지로 허가 받은 이유는 276 71번지는 공장건물(대지 540에 건물245외에 부대시설(차량이동자재하적필요한 법정 요구 부지 초소한 1이상 (276-70, 26)을 확보하여 영업을 해오고 있는데도 사업장 아닌 나대지 세율을 적용하여 부당한 세금을 계속 과징케 하고 있는바 조속한 시정을 청구하게 되었니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현행 1급정비공장 허가 요건은 아래와 같다.

자동차종합정비업의 설치가능지역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자동차정비시설이 가능한 지역이어야 함 공업지역(전용일반준공업지역),중심상업지역 에서는 자동차관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건축물은 반드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어있어야 하며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자동차관련시설이어야 함자동차종합정비업의 등록기준 1) 사업장 면적 작업장·검사장·사무실·부품창고 등의 총면적 1천평방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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