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0월 12일부터 신청 접수,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 대상

울산포스트 | 기사입력 2020/09/24 [08:34]

울산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0월 12일부터 신청 접수,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 대상

울산포스트 | 입력 : 2020/09/24 [08:34]

현장 신청 1019일부터 10월 말 마감

 

사회적 거리두기 및 절차 간소화 위해온라인신청 당부

울산시는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 감소 25% 이상의질적인 피해를 입어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6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이다.

기초생계급여나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정부 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012일부터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사이트에서 세대주가 접수하면 되고 현장 신청은 1019일부터 주민등록 관할 읍동 사무소에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은 1030일이다.

대상자 조회와 신청 접수는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 6 () 2, 7 () 3, 8 () 4, 9 () 5, 0 () () 짝수로 요일제를 적용하며,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와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지급액은 20209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며, 소득재산 등 확인 조사를 거쳐 11월 중순 이후부터 12월말까지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될 예정이다.

울산시는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와 신속하고 간소한 처리를 위하여 가급적 온라인으로 비대면 신청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울산시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복지여성건강국장을 팀장으로 티에프(T/F)팀을 구성하는 등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형우 복지여성건강국장은 긴급생계지원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최선을다하고 있다.”면서 공무원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애쓰고 있는 만큼, 신청 및 지급 절차에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시민 여러분의너그러운 양해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개요. .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복지인구정책과 김혜정(052-229-3451)에게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개요

(지원대상)저소득 위기가구 코로나 19 피해 지원과 중복 수급 제외

<위기사유>

- (근로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이 25% 이상 감소한자

-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사업소득(매출)25% 이상 감소한자

-‘20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기존복지 지원 대상자

-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자(소득 감소 특고 및 프리랜서)

- 중기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매출 감소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수급중인 자 등

(선정기준)

가구구성 : 2020. 9. 9.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가구 기준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기준중위소득 비교표 (단위:) >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100%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5%

1,318,000

2,244,000

2,903,000

3,562,000

4,221,000

4,880,000

재산기준 : 6억원 이하(대도시 기준)

(지원방법)현금 계좌 입금(1회 지급)

(지원금액)4인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가구원수별 차등 40~100만원)

 

구분

1

2

3

4인 이상

지원수준

4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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