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 전국 54곳 사전투표가 본투표보다 높았다

울산포스트 | 기사입력 2020/09/21 [10:47]

4월 총선, 전국 54곳 사전투표가 본투표보다 높았다

울산포스트 | 입력 : 2020/09/21 [10:47]

 

서범수 의원, 사전투표 후 후보단일화 등 빅이슈 발생시 참정권 침해소지 다분

관외투표 272만 명도 후보자가 누군지 모르는 묻지마 투표가능성 높아

서 의원,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제도개선 필요해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415일 총선에서 사전투표(411~12)의 투표율이 본선거(415) 투표율보다 높은 지역구가 전국 250개 시구 중에서 54곳이나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총선에서 전체 투표자 2,9126,396명의 9.4%에 이르는 2724,735명이 관외 사전투표를 했는데, 이들은 주소지와 근무지 불일치, 업무상 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지로 배송되는 선거공보물조차 보지 못하고 투표를 하는 묻지마 투표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서의원은 법정선거운동 기간을 설정한 것은 그만큼 유권자의 참정권과 후보자들의 피선거권 및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선거일 며칠을 남겨놓고 터지는 후보단일화 및 각종 대형 이슈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지금의 사전투표제도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본투표보다 사전투표가 우세한지역이 전국 250개 시구 중에서 54곳이나 되면서 본말이 전도되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과연 사전투표제도가 투표기권자들을 유인하는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면밀하게 따져보고, 헌법이 정한 국민참정권의 보장과 후보자들의 공무담임권이 제한받지 않도록 전문과들과 함께 개선방안을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

 

 

(첨부자료)

1. 사전투표 비율

2. 역대선거에서의 사전투표율 현황

3. 공직선거법규정

4. 사전투표 우세지역 현황

<첨부자료>

1. <사전투표 비율>

구분

사전투표자수

선거인수

투표자수

11,742,677

43,994,246

29,126,396

사전투표비율

 

26.7%

40.3%

2. < 역대 선거에서의 사전투표율 현황 >

대상선거

6

동시지방선거

(2014.6.4)

20

국회의원선거

(2016.4.13)

19

대통령선거

(2017.5.9)

7

동시지방선거

(2018.6.13)

21

국회의원선거

(2020.4.15)

사전투표율

11.49%

12.19%

26.06%

20.14%

26.69%

투표율

56.8%

58.0%

77.2%

60.2%

66.2%

 

3. 공직선거법

33(선거기간) 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23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

선거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1.7.28

1.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

148(사전투표소의 설치) 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다) 관할구역(선거구가 해당 구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를 말한다)의 읍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4.>

158(사전투표)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3.>

 

4. <사전투표 우세지역 현황>

지역

사전

투표

본투표

차이

지역

사전
투표

본투표

차이

광주

(2)

동구

36.2

31.0

5.2

충북

(3)

영동군

35.6

32.9

2.7

북구

33.4

33.0

0.4

보은군

36.5

34.2

2.3

전북

(13)

군산시

34.0

33.2

0.7

괴산군

35.0

32.6

2.4

익산시

33.2

30.4

2.7

충남

(2)

계룡시

37.0

34.8

2.2

정읍시

34.9

30.4

4.5

청양군

34.1

34.0

0.1

남원시

47.3

26.7

20.6

경북

(8)

김천시

36.0

31.8

4.2

김제시

35.6

30.5

5,2

문경시

36.6

30.4

6.1

완주군

37.1

32.0

5.0

예천군

35.4

30.5

4.8

진안군

47.0

30.7

16.2

군위군

45.2

29.1

16.1

무주군

41.0

31.8

9.1

의성군

47.3

26.3

21.0

장수군

43.2

30.4

12.8

영양군

38.4

34.1

4.2

임실군

42.4

29.3

13.1

영덕군

34.4

34.0

0.5

순창군

45.7

29.1

16.7

울진군

35.4

34.0

1.4

고창군

36.0

31.1

4.9

경남

(7)

창녕군

34.8

32.7

2.1

부안군

35.2

29.4

9.1

하동군

43.2

30.6

12.5

전남

(19)

목포시

38.5

29.4

9.1

남해군

36.2

35.3

1.0

나주시

36.4

28.3

8.0

함양군

38.3

34.1

4.2

담양군

42.8

26.1

16.8

산청군

38.5

34.0

4.5

장성군

40.7

26.1

14.6

거창군

37.0

35.7

1.3

곡성군

43.0

27.4

15.6

합천군

37.3

35.1

2.2

구례군

39.8

32.4

7.4

 

 

 

 

 

고흥군

45.0

30.8

14.1

 

 

 

 

 

보성군

40.8

30.0

10.8

 

 

 

 

 

화순군

33.7

32.5

1.3

 

 

 

 

 

장흥군

45.0

27.6

17.4

 

 

 

 

 

강진군

43.6

28.7

14.9

 

 

 

 

 

완도군

35.1

34.8

0.3

 

 

 

 

 

해남군

33.9

33.4

0.5

 

 

 

 

 

진도군

33.8

33.1

0.7

 

 

 

 

 

영암군

34.4

29.4

5.1

 

 

 

 

 

무안군

35.1

31.3

3.8

 

 

 

 

 

영광군

34.3

30.4

3.9

 

 

 

 

 

함평군

46.5

29.5

17.1

 

 

 

 

 

신안군

34.5

32.4

2.0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자료 재가공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