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광고 보고 주문한 불량식품 '소비자 보호원'도 연락 불가

울산포스트 | 기사입력 2020/09/03 [11:14]

TV광고 보고 주문한 불량식품 '소비자 보호원'도 연락 불가

울산포스트 | 입력 : 2020/09/03 [11:14]

 

 지난 20일 울산광역시의 A씨가 tv광고를 보고 주문한 씨푸드 코리아가  판매한 변질 된 식품 삼채간장 돌개장(전화, 02-2122-2454을 먹고 복통과 설사를 일으켜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를 해도 아무른 보상 대책을 세워주지 못하고 또 지역으로 연결 해준 울산 소비자 보호원(052-248-5858)에서도 식품 판매 전화 연락조차 안된다고 하니 일반 소비자들의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소비자 보호원에서도 이처럼 tv광고로 소비자를 속이며 불량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통제 근정시키지 못하니 참으로 무차별 상업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켜 앞으로도 코로나 위기와 같은 비상시에 국민 건강이 크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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