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구, 군 관급공사 현장 실태 및 건설품질

세금을 내는 시민은 시민은 발주자이자 알 권리가 있다.

울산포스트 | 기사입력 2020/08/08 [08:57]

울산시, 구, 군 관급공사 현장 실태 및 건설품질

세금을 내는 시민은 시민은 발주자이자 알 권리가 있다.

울산포스트 | 입력 : 2020/08/08 [08:57]

  관급현장에 가보면 물론 대부분의 도급을 맡은 현장 소장은 언론사의 현장 접근을 불허하지만 그래도 주인이 될 시민( 발주자, 공무원이 대행)의 알 권리를 취재하기 위해 기어이 현장 가까이에 접근하여 들여다 보면, 도금순위 1군에 속한 소위 대기업 건설회사의 현장과 회사설립 연도마저 일천한 군소기업의 현장   과는 작업 실태 및 품질이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남을 한 눈에 파악 할 수가 있다. 마치 정리정돈 및 정비가 잘되어 있는 공장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듯이 작업의 편의와 안전에 대비해 질서있게 잘 정리정돈 된 현장 환경과 노련하고 능숙한 시공 솜씨는 현장 생산 건설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짓는 관급공사의 건축물 혹은 토목공사의 품질은 전적으로 도급을 맡은 시공사의 기술과 경험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 담당공무원(감독자)가 공사 경험이 많거나 경력이 풍부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대체로 출신 학교에서 책에서 배운 것이나 혹은 현장 경험이 전무하거나 이론에만 해박하고 학교에서 배운 것이 전부이다 보니 현장에서 다시 실전 경험을 쌓아야 한다.

 막상 요즘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공무원 시험에 함격하여 담당 현장 감독의 직책을 맡을 때까지 현장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기에 책 속의 건축 이론과 학교 실습 정도는 실제 현장 시공과는 많은 차잇점이 있고 더 많은 경험과 양질의 현장 경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 울산포스트    <2020년 5월 23일 현장 취래 불허, 도로변에서 본 호계문화체육센터 신축 건물 전경>

 

  © 울산포스트 <동년  8월 7일 다시 현장 취재불가로 외부에서 본 호계 문화체육센터 현장 전경>

그래서 현장을 맡은 경험이 일천한 담당 공무원은 현장 소장이나 감리자에게 예속되기도 한다. 심지어 북구청 건축주택과 담당공무원과 계장, 과장의 취재 승낙을 받고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3번씩이나 호계 체육문화센터 현장 감리 단장은 취재를 거부하고 심지어 건축계장과 전화를 직통 연결해주어도 취재를 불허하고 현장소장(그새 소장이 3번째 바뀜)은 기자를현장 밖으로 등을 떠밀어 내기까지 했다.

 

  © 울산포스트

 '감리제도'란게 있긴 하지만 이 역시 일정금액을 도급 받아 계약을 맺고 공사에 임하기에 대부분 현장 책임자(소장)의 협력자 이거나 그 현장이 끝날 때까지 한 팀으로 뛰는 것이 관급공사의 현실상이다. 현재 울산시 관내 관급공사 현장이 여러곳에 흩어져 있으도, 그 품질은 도급계약을 맺은 시공사의 국내 도급 순위에 따른 기술수준과 시,군,구, 관청 감독관(담당공무원)의 경험과 실력 그리고 성실도에 따라 현격한 차이가 드러나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며 각 지역의 현장 상황이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 울산포스트

 

관급공사의 주인은 엄연히 세금을 납부하는 울산시민이며 대행하여 감독하는 공무원의 승낙을 받고 언론사가 시민의 알권리를 취재하기 위해 도급자(건설사)의 시공 현장을 찾으면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은 현장 접근을 막고 취재를 거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만행이다 그것도 3번씩이나 등을 밀쳐낸다. 담당 공무원(감독)의 말도 듣지않고 통제불가능한 도급자의 태도는 곧 주인된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 인 것이며 이는 하루 속히 개선해야 할 행정 적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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