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 울산청에서 발주 또는 인허가한 건설공사현장 안전점검 수행 -

울산포스트 | 기사입력 2020/07/16 [08:11]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 울산청에서 발주 또는 인허가한 건설공사현장 안전점검 수행 -

울산포스트 | 입력 : 2020/07/16 [08:11]

 울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용한)은 건설공사 안전점검을 수행할 점검 기관을 공개모집한다.

 

당초 ‘건설공사 안전점검’은 수행기관을 시공자가 직접 선정하였으나,안전점검의 객관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청(또는 인·허가 기관)에 등록된 기관 중에서 1개 기관을 선정하도록 관련법령이 개정되었다.

 

이에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직접 발주 예정인 건설공사 또는 비관리청 항만공사 등 인·허가 한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 등록 신청을 받고 있다.(기간 : ’20. 7. 15. ~ ’20. 8. 3.)

 

- 등록 자격 요건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 중 ‘종합’ 또는 ‘항만’, ‘건축’ 분야 중 1곳이상 등록된 기관이어야 하며

 

-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공고기간 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울산지방 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로 직접 제출해야 한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신청기관 중 등록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을 시등록공고 이후 1년간 명부에 등록하고

 

- 등록 기관을 대상으로 향후착공 예정인 각 건설공사 특성을 감안한안전점검 수행 능력을 평가한 후, 최종 선정된 기관이 각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금회 모집시 견실하고 기술력 있는 기관이 많이 등록되어, 내실있는 안전점검이 시행된다면, 울산항내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본 모집과 관련한 세부일정,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http://ulsan.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추가 문의사항은 항만건설과 (☎052-228-566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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