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온산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당시 과소 설계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전수조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간사업자가 온산국가산업단지 개발을 위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자 지정을 받아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위한 서류에 계획 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사업자라 하더라도 실시설계도서는 일반인이 작성할 수 없으며,공공사업과 동일하게 「건설기술진흥법」제21조 및 제26조의 규정에의거 학력, 경력 등을 갖춘 건설기술인이 속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이며, 특히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실시설계도서 작성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중앙기관에서 제정한 도로설계기준, 콘크리트구조 기준, 항만 및 어항설계 기준 등 각종 건설 공사기준에 의거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구조설계 프로그램을 통한 구조계산을 수행 후 최종 해당 분야 기술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실시계획승인 시 상기와 같이 제출된 설계도서의 적정여부를 기술직 담당자의 검토와 더불어 도로, 항만 등 시설물 관리기관과 협의 절차를 이행하였고, 관련 법령 및 기준에 이상이 없을 시 실시계획승인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실시계획승인 시 과소설계에 대한 부분은 현행 법령과 규정상 마련된 기준을 준수하는 사안으로서 규정에 위배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전수조사에 대하여는 해안도로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시행으로 이상유무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모니터링을 통하여 도로공용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기반시설 기부채납 이후 기반시설(해안도로, 방파제 등) 유지보수에 투입된 전체 비용에 대해 재원과 조달방법, 사업규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민간사업자가 시행한 온산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건설된 도로,항만 등 공공시설에 대한 기부채납 이후 유지보수에 투입된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항만시설 관리기관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및 우리 시 도로 관리부서인 종합건설본부에 확인결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유지보수 사항이 없음을 회신 받았으며, 종합건설본부에서 유지보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〇 산업단지개발사업 준공후 이관된 시설물 및 유지보수 현황(종합건설본부 자료)
1) 대로2-11호선 : L=1,291.0m, B=30.0m
- 위 치 :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1220번지 일원
- 사업개요 : 도로 L=600m, B=2.0m, 방파호안 L=30m, H=5.0m 복구
- 사업기간 : ‘19. 11. ~ ’20. 3.
- 사 업 비 : 2,300백만원(재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00, 시비 1,300)
2) 대로2-56호선 : L=423.4m, B=17.5m~30.0m
3) 대로2-50호선 : L=418.0m, B=17.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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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상기 유지보수 사항은 해안도로가 ‘18. 9월경 일부 파손 확인되어 도로관리청인 종합건설본부에서 ’18. 12.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안전진단 결과 파랑(파도) 및 조력에 의한 기초사석이 유실된 원인으로 자연재해로 확인됨에 따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2,300백만원을 투입하여 ‘20. 3월 보수 완료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온산국가산업단지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원님의지속적인 관심을 당부 드리며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담당자 지역개발과 국가산단2담당 시설6급 홍성준(229-4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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