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

박수업 | 기사입력 2009/03/07 [12:54]

"의료법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

박수업 | 입력 : 2009/03/07 [12:54]

전일 모 종합병원에 진료차 갔드니, 병원 문 앞에서 한 여인이 애절한 목소리로 울부짖고 있었다. 스피커를 통해 흐르는 그녀의 애절한 사연은 남편이 병을 고치려고 제발로 이 병원에 왔다가 수술 도중에 죽었다는 것이다.



의사가 수술이 잘 될 것이라고 하기에 그를 믿고 수술대에 올랐는데 돌아 온 것은 사늘한 시체였다는 것이다. 이 광경을 보고 아주머니가 가련해 보인 것은. 그렇게 목이 터져라 울부짖어 보아도 누구 하나 병원측에서 들어줄리가 없다 사실이다. 내가 아는 지인에 의하면 의사의 허위진단으로 영구장해를 입고 있어도 사과 한마디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의료법이라는 법이 있기는 있다. 그러나 그 법은 필자가 보기에는 의사들을 위한 법으로 환자가 부당하게 당해도 구제 받을 길이 쉽지 않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마찬가지다. 한때는 의료사고 시 그 원인을 의사가 밝혀야 한다는 법 개정이 추진되기도 하였지만 분과위원회에 상정도 하지 못하고 그 법은 폐기되고 말았다. 그래서 약자인 그것도 의료행위에 대하여 아무른 지식도 없는 환자가 입증해야 되는 것이 오늘의 우리나라 의료법이다.



의료법에 보면 제7장에 분쟁의 조정에 대한 규정이 있다. 이 법 제70조를 보면 의료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중앙과 지방에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동 법 제71조에는의료분쟁이 생긴 경우 관계 당사자(의사와 환자)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분쟁을 신청하여도 의사가 의료분쟁의 조정을 거부하면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조정을 신청하였다 하드라도 어느 의사가 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조정에 응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러니까 이 법 규정은 유명무실한 규정이다.



이런 것만 보아도 우리나라 의료법은 의사를 위해 존재하는 법인 것이다. 약한 백성들은 의사의 잘못으로 억울하게 사망하거나 불구가 되어도 속수무책이다. 혹자는 소송을 하면 된다고 하지만 소송비용에다 오랜 시일 동안 시달려야하기 때문에 서민들은 꿈도 꿀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권이 바뀌었으니 의료법 전반에 걸쳐 합리적으로 개정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명박 정권이 국민을 하늘과 같이 섬긴다고 누누이 공약을 했으면 국민에게 불리한 법은 모조리 뜯어 고쳐야 한다고 생각 한다. 의료법은 국민들에게는 악법인 것이다. 국회는 미디어법을 가지고 여야가 서로 격투를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의료법을 하루 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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